다단계판매자가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(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, 3항에서 5항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